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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국세청, 중소기업 대상 '2010년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

국세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으로 인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2010년 납세자세법교실’을 새롭게 운영한다.

 

교육대상자는 중소기업 회계책임자를 비롯해 실무자, 자영사업자 등이며 교육참가는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커리귤럼은 ▶상증법 과세체계 및 주식변동실무 ▶양도세 과세체계와 감면·비과세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세금교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영세율제도 해설 ▶수정신고 등과 가산세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국제조세실무 ▶원천징수 실무 등이다.

 

교육기간은 2일이며 각 과정 각각 150명 정원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교육일정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납세자의 권리,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법인세, 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과 벤처기업 등 창업절차와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강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지역납세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 올 12월3일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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