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법·부당 관행 해소를 통해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일부터 '공무원노사 불법관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주요 신고대상 목록으로는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없는 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후원금 등 원천공제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다.
'불법관행신고센터'에서는 이같은 관행적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고 받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관행 신고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도 누구든지 이메일(goodnosa@korea.kr), 전화(02-2100-3999), 우편((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 행안부 공무원노사 불법관행신고센터)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의 진정성, 적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된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를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1일자로 각급 기관에 공무원노사 불법관행해소지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상반기 중 기관별 이행 상황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주요 신고대상 목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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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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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중 위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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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사항에 위법·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관차원에서 이를 묵인·방치
* 단협에 유급노조전임자·노조 경비원조·해고자 조합원 자격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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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활동
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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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해임된 공무원이 노조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노조간부로 재직하며 활동하는 것을 기관차원에서 묵인·방치
* 해직자의 사무실 출근, 노조가입 및 간부활동, 집단행동 주도 등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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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없는
전임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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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간부가 휴직없이 사실상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을 묵인
* 노조간부에 대한 업무 미분장, 근무상황부 미관리, 직장이탈 묵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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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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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근무시간중에 무단으로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묵인·방치
* 근무시간중 노조의 사무실 순회, 유인물 배포, 선거운동, 조끼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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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등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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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이 본인 동의없이 조합비와 후원금을 원천공제해주거나 노조가 노조가입 금지대상자에게 무단으로 후원금과 조합비를 모금
* 노조간부가 본인동의서를 일괄접수하여 지출관에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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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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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이 단협 등에 의해 노조사무실 관리비와 차량, 노조행사 경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조합발전기금 등을 제공
* 노조관계자 국내외 출장을 공무출장 처리, 단협에 경비지원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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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리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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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차원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지연 또는 불이행하거나 징계양정기준에 현저히 미흡한 조치 등 미온적 처리
* 징계양정기준에 미흡한 조치, 증거가 명확한데도 징계거부 또는 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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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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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 신규·특별채용, 승진심사, 근무평정, 전보심의, 징계, 다면평가 등 기관장의 각종 임용권 행사에 개입
* 인사권 개입을 교섭사항으로 요구, 단협에 인사권 개입 명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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