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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은 중장기적 경제활동 강화시키는 것"

"2011년 IFRS 도입…기업간 과세형평 훼손 우려, 세법개정 서둘러야"

"전반적인 국가부채 수준과 재정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세정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정부재정이 빠른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했고,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그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을 강화시킬 것이며, 경제위기 이후 회복속도를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2011년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무측면에서의 대응노력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세법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원윤희 조세연구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정부의 조세정책은 '감세정책'으로 귀결되는데요. 감세정책으로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십니까.

 

"세부담 인하는 궁극적으로 기업투자와 개인 근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고용 및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추진한 감세정책은 중장기적인 경제활동을 강화시킬 것이며, 경제위기 이후 회복속도를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법인세율 인하 등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성장촉진 정책의 효과는 그러나, 국제적 자본유치경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한편 지난 2009년의 감세정책은 구조개선 목적이라기보다는 자동차 소비세율 인하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감세정책으로 나타난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소비세율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양도소득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자동차 소비세율 인하 등의 조세정책은 경제위기 기간 동안 민간소비의 급락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의 GDP(국내 총생산)성장률, 내수변화 등의 측면에서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가환급금 지급 등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 지원에 자동차 소비세율 인하 등은 경제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 등 세율을 인하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감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아니라 1980년 대 이후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단순히 세율인하 그 자체만이 아니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법인세율 인하는 그 기본목적이 과세대상간 인위적인 세부담 격차를 해소해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조세로 인한 경제활동의 왜곡을 축소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며, 동시에 낮은 세율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 근로활동 등 민간의 각종 경제활동을 유인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사회후생의 증가로 측정되는 것이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정부재정이 빠른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했고,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그 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국가부채 수준과 재정적자 규모를 감안하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 재정건전성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자본의 중심국가가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할 때 향후 적극적인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위기시 확대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원활한 출구전략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최근 공기업부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공기업 부채는 국제기준으로도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통계 작성에서 주석이나 부기로 명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율인하가 2년간 유보됐습니다.

 

"국회는 소득·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계획 중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2단계 인하 계획이 2년간 유보했습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 최고세율은 2%p 인하가 유보돼 각각 22%, 35%를 유지키로 했는데요, 최고세율 인하의 유보는 중장기 성장기반의 확보 노력과 단기적 재정건전성 회복의 정책 목표간의 우선순위 조정의 결과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 중장기적으로는 세율인하를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가 바람직하지만, 경제위기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일정기간 최고세율 인하를 연기함으로써 세수손실을 축소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은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는 세금을 회피할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자들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세금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러한 노력은 경제의 효율성(생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가 주어져 있고, 그 규모의 재원을 세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조세로 인한 경제의 효율성 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좁은 범위의 세원에 대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의 변화를 통해 세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세원에 대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은 말 그대로 광범위한 세원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런 특성상 세원이 좁은 범위에 국한된 세목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 하기 보다는, 세원이 넓은 세목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하면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므로 법인, 비법인을 불문하고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세의 세원이 훨씬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세목 내에서도 비과세 감면이 많으면 세원이 좁아지고 조세를 회피할 기회가 많아지므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므로 비과세 감면의 축소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행정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포착하지 못하고 있던 세원을 노출시켜 조세회피의 기회를 축소하는 것도 넓은 세원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원을 확대하면 세율을 인하할 수 있으므로 낮은 세율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경제·재정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은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규모의 재원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데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없었더라면 국내생산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했을 납세자들이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활동을 변화시켜 세부담을 피하고자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은 이러한 경제활동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으로 징수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은 주어진 재원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재원을 세금으로 징수할 때 적은 사람에게 세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면 1인당 납세액이 적어져 납세자들이 비교적 쉽게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정책에서 조세정책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정부의 정책을 통화·금융 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구분할 때 최근 들어 경제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금융부문에서는 거의 국경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경제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국가가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통화·금융정책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각국이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기보다는 국가간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별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는 분야는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도 조세정책과 공공지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격기능을 활용한 간접적인 정책의 성격이 강하면 공공지출 정책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직접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화, 규제완화 등으로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지출정책보다는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차이가 있어 소득재분배 등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지출정책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1년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 세법과 달라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IFRS를 도입할 예정에 있으나, 아직 관련 세법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국제적 무역거래와 자본이동의 확대로 IFRS의 도입은 필수사항이 됐으며, 2011년까지 약 150여개국이 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국제적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정했습니다.

 

2009년 총 13개 기업이 이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며, 2010년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기업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업회계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비 작업에도 불구하고 세무측면에서의 대응노력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미 K-IFRS가 확정된 상장기업의 경우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아 그 도입비용 및 향후 조세부담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세법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K-IFRS의 도입으로 일부 결산조정항목의 경우 기업이 이를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어 세무상으로도 손금인정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법인세법상 해당 항목의 손금산입취지를 고려해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의도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강제신고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준용규정의 경우에도 IFRS는 원칙중심의 기준체계기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래에 대해 기업간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 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행 법인세법상 일부 기업회계기준 준용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기업간 과세형평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 법인세법상 기업회계기준 준용규정을 면밀히 검토 후 기업간 과세형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문은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조세정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조세가 갖춰야 할 원칙으로 네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세부담의 형평성(equity)으로, 조세제도는 모든 납세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 fairness)과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incom redistibu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평적 형평성이란 동등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동등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며, 수직적 형평성은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으로, 정해진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excess burden)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해야 하며, 외부효과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수입의 충분성(sufficiency)으로, 정부를 운영하기에 적절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봅니다.

 

네 번째로는 단순성(simplicity)인데,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납세자의 납세순응비용과 행정당국의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가 단순해야 합니다.

 

이 네가지 원칙은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을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배치되기도 해 국가가 조세정책을 수립할 때 그 국가가 처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특정요소를 더 강조하고 다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최근의 우리나라 조세정책 동향을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형평성과 사회복지 비용전달을 위한 세수입의 충분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초기에 잠재성장력 확충을 위해 효율성을 강조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조세의 세수입 확보기능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서민층 지원을 위해 수직적 형평성도 중요하게 고려하게 됐습니다.

 

또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발생, 누적됨에 따라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한 세수증대도 중요한 관심사가 됐습니다."

 

◆원윤희 원장 주요프로필
▲1957년 전북 고창 生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卒 ▲서울대 행정대학원 卒 ▲오하이주립대 정책대학원 卒 ▲오하이주립대 강사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원장, 지방세 연구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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