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치단체는 재정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작년 말에 도입된 지방소득·소비세는 그 노력의 결과이다. 지방소득·소비세는 제도의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자치단체의 노력보다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조정을 통해 세수가 확보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제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노력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표적인 세목으로 레저세를 들 수 있다. 레저세는 1961년 경마에 도입된 마권세에 경륜, 경정, 소싸움 등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2001년에 이름이 변경된 것이다.
레저세는 세수가 9천890억원(2008년)이고 자치단체간 세수가 골고루 분포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여타 사행성이 높은 대상을 새로운 세원으로 확대한다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는 '2002년 월드컵' 지원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2006년 월드컵 지원이 이미 종료됐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는 최근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행업종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152조에 의하면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마, 경륜, 경정과 유사한 사행업종인 스포츠토토를 레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과세형평성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본다. 스포츠토토는 도입 당시에는 매출이 28억원(2001년)에 불과했으나 월드컵 지원이 종료되고 나서 급격히 증가해 2008년 기준으로 1조5천962억원이 된다.
카지노의 경우에도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논리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카지노가 사행행위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꽤 오래됐다. 카지노 영업장은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제주 등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나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의 카지노는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설립됐다. 카지노장은 현재 '폐광지역개발기금' 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징수된 기금은 전국의 폐광지역 지원과 문화관광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세가 아닌 기금은 중앙부처의 권한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율이 발생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카지노는 기금보다 레저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2012년부터 카지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경우 카지노관련세는 주로 주정부의 세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주세로 되어 있으며 카지노가 도입된 12개 주 중에서 7개 주는 카지노세 수입을 지방정부에 직접 배분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가 활성화돼 있는 호주의 경우에도 모두 주세로 되어 있으며 클럽과 호텔을 구분해 각기 다른 세율의 게임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행행위에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카지노에 새로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 보다는 기존의 세목에 세원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세무행정을 단순화하게 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민선 5기를 맞이해 이제는 자치단체가 행정적 뿐만 아니라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선출되는 자치단체장은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적지원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자치단체 스스로 세수확충을 위한 신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행정 수요는 증가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카지노는 대표적인 신세원이라고 본다. 또한 이미 설립목적이 종료된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도 레저세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세원으로 흡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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