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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행시·외시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가 포함된다.

 

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 됐다.

 

행정안전부는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해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에서 5급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사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2년부터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이 포함되며, 행정·외무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사전에 응시해 2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시행하는 시험이다.

 

응시자격을 2급 이상으로 정한 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시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 기준을 고려, 5급 공무원으로서 역사적 지식과 통찰력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작년까지는 연 2회 시험이 실시됐던 시험이 국사편찬위원회와 협의하에 올해와 내년에는 연 3회 시험을 실시되고 2012년부터는 연 4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습사무관들의 헌법에 대한 기본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올해부터는 수습사무관 교육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후 평가를 통해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경우에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Pass)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그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자격 요건 및 가산특전 확인을 위해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초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채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들로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해당 자격증 등의 일련번호를 받아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를 의뢰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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