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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지방세

울산시 '생계형체납자 구제' 생업유지·생계지원 효과 '만점'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 579명 구제…6월까지 연장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에 사는 A씨(64)는 숙박업을 하다 최근 영업부진으로 재산세 등 377만7천원이 체납돼 숙박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A씨는 그러나, 관허사업이 제한되면 영업을 하지 못해 체납세 납부가 더욱 어렵다며 체납세 일부 수납 후 분납계획서를 작성, 매월 60만원씩 분납하기로 해 관허사업 제한이 유보됐다.

 

울산시 중구 동동에 거주하는 B씨는(58) 기계공구업을 하다 사업부도로 재산세 등 500만원을 미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

 

B씨는 그러나, 매월 분할 수납하기로 체납세 납부각서를 작성하고 신용불량등록 해제를 요구해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 조치된 후 매월 50만원씩 납부해 최근 완납했다.

 

울산시가 지난 2008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이 체납자의 생업유지와 생계지원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에 오는 6월까지 대책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 구제 대책'은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해 주는 제도다.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상'은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자, 일시적인 가계자금 부족으로 인한 소액(300만원 미만) 체납자, 분할납부·개인회생 중에 있는 영세사업자·신용불량등록자 등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생계형 체납자 구제 대책' 시행 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생계형 체납자 579명(9억3천833만원)을 구제됐다.

 

체납처분유예는 총 177명, 2억9천278만4천원으로, 예금 등 압류유예 157명(2억7천119만7천원), 자동차 공매처분유예 20명(2천158만7천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제재 유보는 총 365명, 2억4천450만8천원으로, 관허사업 제한유보 41명(2천94만3천원), 번호판 영치 유보 324명(2억2천356만5천원) 등이었으며, 신용불량등록유보(해지)는 37명 4억104만1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6월까지 신용회복의 의지가 있는 생계형 및 일시적인 체납자에게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실시, 구제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도 "다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압류조치하고, 단계별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2009년 한 해 동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단계별 강력한 행정제재 등의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액 총 11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65명에 대해 일제히 명단을 공개했으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 고질 체납자 402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별 체납정보를 제공해 체납자 신용에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했으며, 자동차세를 체납한 1만46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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