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안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배기량(CC)에서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절감율과 CO2 저감율이 높은 주택의 경우 신·증축 시 취·등록세 5~15%가 차등 감면되고,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에너지 시용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녹색성장은 지역단위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도시교통 ▲건축물 ▲지역공간 ▲일자리 창출 ▲녹색생활 등 5대 분야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추진을 위해 마련한 부문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교통부문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차량에 대한 지방재정·세제 개편,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교통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CC에서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올해에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가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5%)을 전 시도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CNG·LNG버스 등 저공해차량 2만8천대를 보급하고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가 추진된다.
이 외에도 도심생활형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자전거 등록제 확대, 이용시설 표준화 등을 통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키로 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공공청사 5천344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 전년 대비 에너지 10%를 절감하고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현황을 공표해 에너지 절약을 촉진키로 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2 저감율이 높은 주택 신·증축 시 취·등록세 5~15%를 차등 감면하고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에너지 시용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간판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해 에너지 절감형 간판문화을 확산키로 했다.
지역공간부문의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조성, '마을단위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지방하천·소하천'살리기, '도시숲·녹색길'조성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녹색생활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지역 녹색일자리 조성부문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발굴하고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등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 조성분야 일자리 창출키로 했다.
녹색생활 실천부문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이 국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운동을 전개하고 주민밀착형 녹색교육을 확대해 주민의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지역단위의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재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및 교부세 배분에 녹색성장 수요를 반영하고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전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며, 녹색성장 책임자를 부단체장으로 격상 및 전담인력을 보강키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공표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단위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녹색워크숍을 연 2회 녹색위와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