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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보고]납세협력비용 발생요인 및 전가실태 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1>

징세기관·납세자, 실제 납세협력비 세무대리인에 전가

이 연구문은 지난 18일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한국조세연구회가 주최한 '납세협력비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으로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사용돼 온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징세기관과 세무대리인, 납세자간의 '트라이어드'를 분석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하의 연구문 전문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Ⅰ.납세협력비용
1. 납세협력비용의 개념
2. 납세협력비용 현황
3. 징세비와 세무대리시장 관련 현황
Ⅱ.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세무서비스 비용 자율화와 저가격경쟁
2.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따른 정책적 지원 미흡
3. 납세협력비용 관련 연구의 필요성
4. 납세협력비용 추정과 이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의 필요성
Ⅲ. 연구 내용
1. 새로운 제도 신설 및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의 관계조사
2. 납세협력비용과 세무대행 수수료 간의 관계분석
3. SCM을 활용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Ⅳ. 연구의 방법
1. 연구조사의 기본 설계방향과 그 내용 2. 조사대상 및 절차
Ⅴ.정성적 및 정량적 조사
1. 정성적 조사 분석 결과
2. 정량적 조사 분석 결과
3. 납세이행 및 협력업무 분석 결과
4. 정성적 및 정량적 조사 분석결과 요약
Ⅵ.결론 및 시사점

 

Ⅰ. 납세협력비용

 

1.납세협력비용의 개념

 

□ 납세협력비용은 조세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세제도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들이 세법과 과세권자가 요구하는 여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지출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말한다. 즉, 조세제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부기장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재무회계 관련비용은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조세제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 등과 같이 세금신고만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내·외부비용을 총칭하는 말이 납세협력비용이다.

 

□ 이를 좀 더 세분하면, 조세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과세당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징세비', 납세자들의 각종 신고납부 과정이나 자료 제출 등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은 '납세이행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납세의무 이외에 과세당국의 징세행정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각종 협력의무 수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납세협력비'로 구분·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에서 말하는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 제출, 세무조사 등 징세비와 납세이행비, 납세협력비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 이에 세무사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념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개념정리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연구발표를 주관한 바 있다.

 

□특히 납세협력비용과 관련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EITC 자료 제출, 수입금액명세서 작성 제출, 사업용 계좌 개설 등 최근 들어 새로 도입·시행되고 있는 일련의 업무가 납세자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조사한 결과, 이같은 정부의 징세행정으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의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납세자들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대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대부분이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작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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