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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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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청심사위, 김동일 前국세청직원 '해임' 결정

행안부, '김동일 파면' 소청심사위 개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의 소청심사는 '해임'으로 결정됐다.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국세청의 징계(파면)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청구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에 대한 소청심사에서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으로 결정한 것이다.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에 대한 소청심사가 14일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개최됐다.

 

김 전 계장은 지난해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나는 지난 여름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파면을 당했다.

 

이날 소청심사에는 소청인석에 김 전 계장과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올바른 사람들 박찬종 변호사가 자리를 함께 했으며, 피소청인석에는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과 직원 2명이 참석했다.  

 

김 전 계장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한상률 전 청장이 주변인들과 지난해 연말 대구·경주에서 골프회동을 한 점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인 '학동마을'을 건넨 점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검찰에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이르게 했다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한상률 전 청장이 재임시절 사회봉사활동 등에 직원들을 동원해 하급직원들 사이에서 불편이 공론화 됐다는 점 등에 의해 국세청의 개혁과 자체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 전 계장이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하지만 글을 올린 이후 8개월 동안이나 한 전 청장을 직무상 범죄인으로 인도하겠다고 법무부장관이 밝히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보도했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한 "(김 계장이) 글을 올린 공간은 직원들이 대안을 제시한다던지, 주장을 내세운다던지,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국세청 내부게시판 '나의 의견'란이었다"라며 "의견을 올리라고 해놓고 '청장님 잘 합니다' '국세청은 현재 태평성대입니다'라는 글만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시에는 한상률 전 청장은 미국행 비행기를 탔었고, 전군표·이주성 전 청장은 감옥에 있을 때였다"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김 전 계장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불쌍하지 않느냐. 뒤를 봐줄 사람도 없는데도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글을 올린 것"이라며 "조선시대 때 임금의 마음을 긁는 상소를 올렸을 때 받아들인 임금은 성군으로 추앙을 받았지만 벼슬을 뺏은 임금은 성군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원대복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김 전 계장은 원색적 비난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악의적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국가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파면이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소청심사를 마친 김 계장은 "다른데도 아닌 내부게시판에 자신의 주장을 올린 것만으로 파면을 당하고, 고소를 당했다"라며 "인간으로서 서글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김 전 계장은 소청심사에서 원대복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행정법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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