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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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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연말정산 안내는 어디서든 국번 없이 '110'으로

권익위, 연말정산 및 각종 세무안내 상담 서비스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세청의 협조 요청으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110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과 서류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전화상담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새해부터 달라진 각종 세무정책과 취업지원, 정부의 서민 생활지원책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도 종합상담 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110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  저소득무주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녹색금융상품 세제 지원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 확대된 장애인 의무교육과 만 4세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범위 ▲난임부부 지원 ▲지역 영세 점포의 컨설팅 및 정책자금 지원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 기업, 부동산 분야 등 실생활과 관련이 큰 민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110번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정부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는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말소까지 주민등록 관련 민원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 등 소상공인 관련 민원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민원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1천800종의 민원 업무와 이용 방법도 110콜센터에서 전화로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110콜센터 관계자는 "110콜센터는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모든 정부 민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기 이용, 국번 없이 110), 휴대전화 문자상담, 홈페이지(www.110.go.kr) 예약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안내하고 있다"라며 "정부 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110 콜센터를 통해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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