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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장기 발전방향

국회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한 연장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인만큼 불황시에 투자를 집중시킨다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09년말 시한 종료와 함께 폐지해 세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견해였다. 이에 대해 국회는 법인세율 인하를 유보해 대규모 세수 감소를 방지하고 그 대신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공제규모를 다소 축소해 1년간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경제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시'와 '투자세액공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써 기업의 투자액 중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모든 민간기업의 투자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조건을 부여해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경우에 연구개발투자,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개선 목적의 투자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뚜렷한 특정 투자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임시'는 특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만 적용함을 의미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일정 기간에 한해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추후 수행할 투자를 당겨서 행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운영 상황을 보면 1982년에 도입된 이후 28년의 기간동안 8년을 제외한 20년 동안 이 제도가 운영됐으며, 특히 2001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이와 같이 상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들은 이 제도가 지속될 것을 기대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특정기간 내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됐다.

 

'임시성'의 특징이 사라진 상시적 제도의 관점에서 이 제도는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조세로 인한 경제활동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고 특정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좁은 범위의 활동이나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 그런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면 29개 업종으로 제조업은 물론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토지·건물·차량운반용구·비품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된다.  

 

반면 기업 활동에 대한 보편적 세부담 완화라고 보기에는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좁다. 대부분의 업종을 포괄하지만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물에 대한 투자, 차량운반용구에 대한 투자, 무형재산에 대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이러한 차등적인 적용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왜곡시키며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원래의 목적대로 한시적인 제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 정해진 시한인 2010년 말에는 경제가 심각한 불황상태가 아니라면 더 이상 시한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임시적인 제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의 폐지가 일시적으로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세율 인하 등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 조치가 동반되고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등 국가가 촉진하고자 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상시적 조세지원 강화가 병행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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