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전면 개방된 지 2년6개월이 돼 간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은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으로, 지난 2007년7월3일 개통했다.
이 시스템에는 무려 31만건의 세무정보가 수록돼 있으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1일 평균 이용건수가 1만7천168건에 이를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운영으로 오히려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세무사는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클릭하다 보면 본문내용이 아예 없거나 편집이 너무 허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법령자료(예:질의회신, 심사청구)의 내용이 아예 없거나, 게시된 질의회신이나 심사청구의 내용에 오타가 있거나, 내용 가운데 법조문을 클릭하면 해당 법조항으로 자동 링크되도록 한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2010.1.6)'을 클릭하면 'yegue2/2010/y15_부가가치세과-21_20100106.xml이 없습니다. 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pe)'라는 에러메시지가 뜬다.
질의회신 자료가 업데이트됐지만 프로그램상 오류로 질의회신의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 것이다.
이같은 오류는 지난해부터 계속돼 올해초까지 이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세공무원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은 94.7%, 국세공무원은 91.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일반국민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중심의 국세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개통 초기 국세청의 명품 브랜드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세무정보 공유'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하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