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해진다.
또한 16주 이전의 유·사산자에게도 휴가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 여성공무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해 궁극적으로는 출산장려 정책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해 휴가자의 업무부담 없이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사전예고제'를 도입, 공무원이 육아휴직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여부, 시기, 기간 등을 고지해 신속한 인력충원이 가능토록 하고, 업무대행지정을 의무화해 업무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모성보호와 출산장려 지원제도로서 임신 16주 이후의 유·사산자에게만 휴가를 부여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 16주 이전의 유·사산자에게도 휴가를 제공해 건강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또 현행 14일의 입양휴가를 14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입양활성화를 유도하고, 질병휴직 사유에 불임치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정의 날 운영, 집중근무제(대기성 근무지양) 등을 통해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환경변화를 반영한 교육훈련과 시설 개선의 일환으로는 2010년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방안 안내시, 시책교육 대상 항목에 성인지 교육이 포함되도록 해 양성간 상호이해를 증진토록 했다.
이 그 외에도 남녀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청사가 되도록 청사시설계획 수립시 보육시설, 수유실, 휴게실 등 육아 및 편의시설을 반영해 시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적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여성공무원들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이 해소 되고, 원활한 인력충원으로 조직과 개인의 부담이 완화돼 저출산 극복에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다.
<종합적 인사관리 개선방안 주요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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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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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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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산·육아휴직
결원보충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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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기간(90일)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 출산휴가를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 기간부터 결원보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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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육아휴직
예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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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예정일 1개월 이전까지 사전 예고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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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육아휴직 인력대체의
계약직채용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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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자 대체 채용시 결원발생 예정 30일 전부터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계약직 채용시에는 공고절차 생략(다만, 계약기간 연장시 신규 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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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체인력뱅크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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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뱅크를 해당분야 민간 전문인력으로
보강 추진. 특히, 사회복지대체인력풀과 연계 구축
- 중장기로 대체인력뱅크의 전문직 확보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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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와 출산장려 지원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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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사산 및 입양휴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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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임신 16주 이상으로 되어있는 유·사산휴가의 부여기준 세분화
- 11주 이내 : 7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 14일
○ 또한,14일의 입양휴가 일수를 20일(예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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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불임휴직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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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분야 통합지침상의 질병휴직사유에 불임치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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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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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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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지원통한 가정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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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정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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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날 운영, 집중근무제(대기성 근무지양) 등을 통해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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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환경 변화에 부응한 교육훈련 및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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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성인지 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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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간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별 직장교육시 성인지 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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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양성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청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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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이 사용하기 편리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청사시설 계획 수립시 육아시설계획 등을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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