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총 2조5천억원 정도가 지방에 추가 지원돼 어려운 지방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부가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 올해부터 총 2조5천억원 이상이 지방에 추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세 축소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18.97%로 인하(△0.27%)해 지방에 1.5조원을 순증지원하게 돼 있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러나, 경기침체 등에 따라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유지(19.24%)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돼 약 3천600억원이 지방에 추가지원 된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유보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총액이 약 4천500억원 증가하는 등 약 1조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되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으로 순증 지원되는 규모는 총 2조5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