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등기를 접수했다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 신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므로, 처분청이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 달라"라는 취지의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2월 B군청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2월25일 B군청에 토지에 대해 공공용지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했다.
그로부터 6일 후인 3월3일 A씨는 B군청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고, 5월28일 토지 양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산출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
이후 6월8일 A씨는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이뤄진 것이므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
처분청은 그러나, 양도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인 2월25일로 보고,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것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소득세법 규정에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신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해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 소득세법령의 체계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해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토지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양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인 2월25일이 토지의 양도시기이고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4월30일이다"라며 "A씨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