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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세정연구실]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11)

지방토착적 소비지표 이용 자체재원 비중 확대해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배분으로의 소비지표 확장 가능성

 

정부의 지방소비세(안)에 따르면 지방소비세를 배분받은 광역자치단체는 그 재원의 일정부분을 기존의 재정보전금제도에 의하여 시와 군에 재배분하며 일본은 인구규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재배분하므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전재원이다.

 

만일 지역토착적 매출액을 소비지표로 사용하고 이 통계자료 작성을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로 확장한다면 우리나라는 지방소비세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세로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지역토착적 소비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소비세의 일정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다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유인을 기초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현실적 제약과 극복 필요성

 

지역토착적 업종의 매출액에 의한 소비지표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최종소비지출을 반영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비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의 매출액 중에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최종소비액은 소비지표에 반영할 수 없으며 소비지표에 포함된 업종의 매출액 중에서 최종소비액이 아님에도 반영되는 상황을 제어할 수 없다.

 

그 외에 지역토착적 매출액을 소비지표로 사용할 때 각 지역은 통계자료 수집과정에서 매출액을 의도적으로 과대신고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므로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토착적 산업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통계자료의 산업분류를 충분히 세분화하고 온라인거래를 통한 매출액을 제외한 통계자료를 집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계와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현재의 이용가능한 통계자료를 고려할 때 소비지원칙을 유지하는 소비지표로 지역토착적 매출액의 지표보다 우월한 대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2. 재정력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형평성 쟁점

 

정부 간 기능조정 없이 단순하게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지방소비세 도입은 중앙정부 재원인 내국세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형평화를 위해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재원도 감소하여 자치단체 사이의 수평적 형평화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지역의 소비규모는 대체로 재정력과 비례하고, 재정력은 지방교부세 배분규모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배분받던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를 그 크기만큼 축소한다면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현재보다 심화될 것이다.

 

즉,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배분규모는 지방교부세 감소규모보다 작아서 총재원이 감소하는 반면, 재정이 우수한 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배분규모는 지방교부세 감소규모보다 커서 총재원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지방소비세는 총재원의 50%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감소하여 총 재원규모가 증가할 것이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의 소비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지방소비세의 추가적 배분규모에 비하여 지방교부세의 감소규모가 더 클 것이므로 총 재원규모가 감소할 것이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재정력 격차 확대를 우려하여 정부안은 지방소비세를 이전재원 성격으로 변환시키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지방소비세의 조세기능을 유지하여 실질적으로 재정분권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배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 배분도 변화시키지 않는 방안모색은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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