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 고액급여자는 통계작성 후 최초로 10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또 30대의 10명 중 7명 정도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포함)로, 연령대별 근로자 비율 중 가장 높았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천400만명 중 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고액급여자는 전체의 0.76%인 10만6천673명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1억원이 넘는 고액급여자 비율은 2006년 8만3천844명(0.67%), 2007년 9만2천156명(0.69%)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전체 인구 중 근로자 비율은 43.5%로, 30대가 68.5%(567만3천명)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어 40대에서는 59.8%(500만명), 50대는 48.3%(290만9천명), 60세 이상은 20.0%(140만3천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 비율은 감소하는 모양새다.
전체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비율은 30대 23.4%(132만9천명), 40대 32.7%(163만5천명), 50대 37.8%(109만9천명), 60세 이상 44.4%(62만3천명)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고령인구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다자녀 추가공제 비율은 18.9%로, 수도권( 16.9%), 부산(17.5%) 등 대도시 일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공제금액은 제주도가 81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제인원 비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도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