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4. (토)

기타

행안부,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범위 확대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 받는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상 특수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원공상자의 선택진료(특진) 일수를 현행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렸다.

 

또 1일 12시간 이상 간호 필요 공상자는 기본병실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1∼4인)을 7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했다.

 

현재는 기본병실(6인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서가 필요했으며 7일 이내 허용됐다.

 

이와 함께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에 △과로·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에 따른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기능 검사료 및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아 레진충전료 지원 등 5개 항목을 추가 인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개정됨으로써 소방·경찰공무원 등 직무 성격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보다 충분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