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치료 받는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무상 특수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원공상자의 선택진료(특진) 일수를 현행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늘렸다.
또 1일 12시간 이상 간호 필요 공상자는 기본병실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1∼4인)을 7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했다.
현재는 기본병실(6인이상)이 없는 경우 확인서가 필요했으며 7일 이내 허용됐다.
이와 함께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에 △과로·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에 따른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기능 검사료 및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아 레진충전료 지원 등 5개 항목을 추가 인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개정됨으로써 소방·경찰공무원 등 직무 성격상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보다 충분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