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기타

공정위, 연예인 '노예계약' 시정…'11월의 공정인'

약관심사과 이상협 사무관·감시과 한성희 조사관 선발

연예인 전속계약 실태조사·시정과 표준전속계약서 제정을 통해 연예시장에서 불공정약관 사용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약관심사과 이상협<사진 좌> 사무관과 서비스업감시과 한성희<사진 우> 조사관(이하 '연예인약관 개선팀')이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이달의 공정인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 업무효율성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제도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연예인약관 개선팀'은 지난 1년 동안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불공정 전속계약서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시정과 표준전속계약서 제정으로 연예인 권익보호와 공정거래질서 구축에 기여했다.

 

이상협 사무관은 표준전속계약서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불공정 조항들을 솎아내고 연예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연예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

 

한성희 조사관은 20개 연예기획사 조사를 통해 8개 유형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했고, 지난 11월 전국 300여 개 연예기획사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유도했다.

 

그간 불공정한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연예인약관 개선팀'은 적극적인 자세와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연예산업에서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이번 개선작업을 통해 우리 연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됐으며, 연예기획사·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정계약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연예인약관 개선팀은 "앞으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예산업에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진정한 불공정계약 관행을 깨는 것은 계약문구 개선뿐만 아니라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에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동반자의식(파트너십) 제고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1월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호열 위원장이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