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소개와 평가
1. 정부의 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에 대한 소개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며 이는 약 2.3조원 규모이다.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추가적인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의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의 단순 비중에 의해 배분하면 수도권이 지방소비세의 51.8%를 차지할 것이지만 가중치 적용으로 배분비중이 29.4%로 감소한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의 규모가 감소되므로 내국세의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도 감소하게 된다. 이 재원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율을 0.27% 감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율을 0.27% 인상한다.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조정,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의 확대를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1.4조원 순증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일반적 논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중립성을 가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도입방안이 지방정부 재원 순증효과를 갖는 것은 현 정부출범이후 부동산 보유세제의 정상화 등에 따른 지방재정의 위축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하는 시·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각 시·군은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지방소비세에 대하여 그 인구비중 규모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 혹은 행정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는다.
현재 시·도 및 시·군·구의 부동산관련세 세수감소분을 우선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여 2010년부터 부동산교부세를 전액 시·군·구에 배분한다.
지방소비세 배분에 있어서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를 차별화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원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 수도권은 추가적인 재원을 출연하여 비수도권을 보조한다.
구체적으로,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향후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중 일정비율(매년 3천억원 규모)을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을 조성한다. 이 기금규모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예상되는 2010년 수도권 재정순증액의 대부분이다. 이 기금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및 투자활성화, 지역 SOC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포괄보조금 형태의 재정지원과 장기저리의 자금융자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자치단체들이 출연한 재원으로 구성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구성하여 자치단체 자율에 의해 관리·운영한다.
지방소비세(안)의 도입에 따라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조세에서 지방세의 비중이 약 21%에서 1%p 정도 인상될 것이며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집중도는 약 29%에 불과하므로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는 61%에서 59.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지방소비세와 지역경제의 연계가 강화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방세를 확충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이전재원 의존행태를 지양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의 기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