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신문용지, 잉크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병헌 의원(민주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신문사업자는 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여론형성기능을 담당하는 준 공적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이 일반기업보다도 더욱 필요하다"라며 "신문사업자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악화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 신문사업자의 경우 직원의 임금체불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며 "신문제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문용지, 잉크 등의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 신문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