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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액면미달 신주발행시 대차대조표 자산 부에 계상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년에 국회 상정

앞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나 상환으로 인해 액면미달 또는 무상으로 신주가 발행된 경우 액면미달의 총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고, 계상금액은 신주 발행 후 3년 내의 매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쯤 국회에 상정한 뒤 공포후 1년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고, 신주인수선택권이 부여된 후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선택권도 주식과 함께 이전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회사는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전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주인수선택권은 행사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행사하고, 신주인수선택권자는 행사가액을 납입하는 때 신주의 주주가 되도록 하되, 회사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인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해 행사제한 또는 상환하여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는 유지 또는 그로 인한 신주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상환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선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주주의 일부에 대해 상환조건을 차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회사는 자기주식에 부여된 신주인수선택권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에 따라 기존의 신주발행뿐만 아니라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 할때는 행사가액, 신주인수선택권을 신주로 상환시 신주의 발행가액을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결의로 모든 주주에게 회사에 대해 신주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주주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행사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나 주주 일반의 이익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규정을 등기해야 하고,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한 때에는 내용을 등기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되는 회사의 재원을 설비투자, 기술개발 등 생산적 투자에 집중토록 해서 방어수단의 부재로 인한 기업 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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