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줄이기 위해 10년 전부터 80억 분산 관리
84세로 고령인 부동산 임대업자 강모씨. 그는 서울 등 3곳에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산가로, 死後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99년 이전부터 자녀, 사위 등 4인 명의로 수십억원을 은행에 분산 예치해 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 99년 자녀 등 4명에게 38억원 상당의 빌딩을 사주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은 2007년 강모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예금 42억원을 인출해 사용하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건물 취득자금(38억원) 수증에 대한 증여세 14억원, 상속재산(예금 42억원) 누락에 대한 상속세 18억원을 추징했다.
◆명의신탁도 모자라 자금세탁해 차명계좌에 은닉
조모씨는 지난 2003년 부동산 개발업체를 설립하면서 100% 출자(1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남 등 3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수법을 썼다.
조씨는 이후 보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지난 2007년 회사의 주식 전부를 120억원에 매각해 119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조씨는 주식매각대금 120억원을 명의수탁자 계좌로 수령한 후, 은행 지점장과 짜고 다른 차명계좌를 개설·운영하면서 자금세탁했다.
조씨는 이 자금 가운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에 13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약 100억원은 형 명의의 차명계좌 등에 은닉했다.
국세청은 조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주식양도차익(119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53억원, 처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등 3억원을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다.
◆증여사실 숨기기 위해 은행대출 위장
국내 유명 여성의류업체 대표 최모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자금 99억원을 불법 유출하고,장부에는 원재료 구입대금과 외주가공비를 지불한 것으로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최씨는 99억원 가운데 55억원을 동생 등 가족 5명에게 증여했으며, 동생 등은 이 자금으로 제주도, 경기 이천 등 국내 7곳의 고가의 경매 부동산을 취득·양도했다.
또 동생 등은 증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금액 만큼 은행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대출자금은 다른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은 의류업체에 법인세 등 45억원, 대표자에게 소득세 35억원, 가족에게 증여세 25억, 양도세(경매부동산) 14억원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 주식 저가취득 사실 숨기려 처조카사위 명의신탁
건설업체 대표 손모씨는 지난 2005년 회사 주식 2만5천주(8%지분)를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A건설(주)로부터 취득하면서 상증법상 평가액이 24억원인 주식을 2억5천만원에 취득해 21억 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저가로 취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처조카 사위 김모씨가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명의신탁 처리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A건설(주)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21억5천만원)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21억5천만원의 이익을 얻은 실소유자 손씨에게 소득세 8억원,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11억원을 추징했다.
◆비상장주식 명의신탁한 후, 상장차익 챙겨
모 제조업체 대표인 배모씨는 지난 99년 회사 주식 6만주(30%지분)를 임원 가족 김모씨 명의로 명의신탁해 보유하다 지난 2003년 12월 동생 배모씨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거래형식은 명의수탁자인 김모씨가 배씨에게 3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그후 지난 2008년 회사가 주식을 상장함에 따라, 형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동생은 약 50억원의 상장이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주식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22억원,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2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