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8일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국장 안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씨를 상대로 2006∼2008년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K갤러리의 미술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이 대가로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했거나 왜곡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