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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내국세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상시제출서비스 시행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서비스… 제공구분에 따라 제출대상 선택 유의해야

중도퇴사자 또는 휴·폐업으로 상시 발생하는 근로·퇴직 소득지급명세서를 수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중도 중도퇴사자 또는 휴·폐업으로 상시 발생하는 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매월(수시) 전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2009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2010년 3월 10일까지,  2009년 귀속 퇴직소득지급명세서는 2010.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휴·폐업의 경우에는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째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상시제출 서비스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갑종,을종),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2종) 등 2009년 귀속분 총 6종이 해당된다.

 

제출방법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과세자료제출→(근로,퇴직등)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코너에서,  연간합산제출, 휴·폐업 수시제출, ·수시(월별)제출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급명세서 상시제출 서비스 제공구분에 따라 제출대상을 유의해 선택해야 하며, ▷연간합산제출은 연말정산 등 1회 제출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의 경우 휴·폐업자의 수시 제출▷ 수시(월별) 분할제출은 중도퇴사자에 대한 제출 등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 또는 수시(월별) 분할제출을 선택한 경우는 매월 접수되므로 제출자가 해당 귀속년도의 전체 제출자료를 확인해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전산매체 또는 수동분 지급명세서 대신 홈 택스에 의한 전자제출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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