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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세정연구실]일본 회계참여제도와 그 시사점 끝

금융기관 우대·신뢰도 보호 여부가 성패 좌우

1.2. 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

 

1.2.1. 금융기관의 융자 등에서의 우대 등

 

회계참여제도의 성패는 이 제도의 이용주체인 중소기업이 제도의 이용에 얼마나 적극적인가에 달려 있다. 회계참여를 선임하면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이상의 이익이 없으면 제도를 이용할 리가 없을 것이다.

 

회계참여의 선임에 의해 기대되는 회사 측의 이익은 역시 재무제표의 적정성 확보이고, 이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 등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제도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유인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계참여제도가 기업실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회계참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금융기관이 얼마나 많은 신뢰와 우대를 해주는가, 그리고 회계참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가 사후문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그러한 신뢰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가 회계참여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한다.

 

1.2.2. 감정인의 자격 부여

 

회계참여가 주식회사의 기관으로 선임되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하게 되면 회사로서는 비용부담 이외에도 심리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에 따른 상당한 이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제도의 도입을 기대할 수 없음은 전술한 바인데, 이와 관련하여 회계참여제도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입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회사 설립시의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에 있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인의 자격을 회계참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서는 현물출자 및 재산인수에 있어서 변호사, 변호사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법인, 세무사, 세무사법인의 증명으로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3조제10항제3호).  

 

2. 회계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2.1.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제정

 

회계참여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선결과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회계참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준거할 중소기업용의 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준거할 수 있는 회계기준은 사실상 없고 대규모회사를 전제로 한 '기업회계기준'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계참여제도의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용 회계기준의 제정작업은 반드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중소기업회계기준은 기본적으로 회계참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준거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일정한 수준의 회계기준이어야 하며, 이 기준이 제정되면 회계참여뿐만 아니라 회계참여를 두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회계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2.2. 회계참여행동지침의 제정

 

회계참여제도의 성패는 결국 회계참여로 중소기업의 회계업무에 관여하게 되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준법의식과 책임의식에 달려 있다. 바로 이 점을 고려하여 일본에서는 회계참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지침을 일본공인회계사협회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2006년2월24일 발표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회계참여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이러한 직무기준의 확립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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