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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세정연구실]일본 회계참여제도와 그 시사점 ⑨

회계참여 선택도입 바람직

4.3. 제3자에 대한 책임

 

회계참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동법 제429조제1항).

 

회계참여가 작성에 관여한 재무제표 및 회계참여보고에 기재(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또는 기록)가 있을 때에도 제3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만(동조 제2항제2호), 이 책임은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이다(동항 단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제3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회계참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다른 임원 등(회계참여 이외의 자를 포함)도 책임이 있는 때에는 전원이 연대채무자가 된다(동법 제430조).

 

Ⅳ. 결어

 

이상에서 2005년 일본신회사법의 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회계참여제도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도도입의 당위성

 

재무제표의 적정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주식회사라면 모든 회사에 대해 요구되는 사회적 요청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회계참여제도인 이상,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회계참여제도의 도입은 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의 완화 ②회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③금융기관의 신용평가기능의 향상 등 우리 경제에 많은 긍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1.1. 입법의 기본방향

 

회계참여제도는 도입에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소기업의 규모나 실정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원하는 기업에 한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는 회사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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