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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부족징수·미징수 등 세무관리 '구멍'

감사원,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은 26일 '중부지방국세청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28개 세무서의 ▲농지대토로 비과세한 양도소득세 사후관리 부적정 ▲부동산 공급업체 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부적정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등 부족징수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부족 징수 ▲영업보상금 익금산입 누락으로 법인세 등 부족 징수 ▲부동산 미등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등 미징수 ▲공연주최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미징수 ▲직업운동선수·연예인의 전속계약금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족 징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대한 벌금상당액 미부과 등을 지적했다.

 

□ 농지대토로 비과세한 양도소득세 사후관리 부적정

 

감사원에 따르면 파주세무서 등 8개 세무서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하고 사후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11억3천600만956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억7천344만6천948원 포함)을 부족 징수했다. 

 

농지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양도 후 1년 내에 농지를 취득했거나 대토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했을 경우 농지대토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자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비과세·감면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연 2회(4월 및 10월)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관리해야 하고, 점검결과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거나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한 세액을 즉시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파주세무서 등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추징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탁경작(비자경)하고 있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해 줬다.

 

감사원은 이에 "파주세무서장 등 8개 세무서장은 부족 징수결정된 양도소득세 총 11억3천600만956원을 추가 징수하라"고 주문했다.

 

□ 부동산 공급업체 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부적정

 

감사원은 또한 동수원세무서 등 5개 세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신청한 감면신청을 그대로 인정해 법인세 총 5억4천645만7천220원을 부족 징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인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해 상업용 건물 등을 건설한 뒤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할 수 없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 등 5개 세무서는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A사가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해 건물을 건설한 뒤 분양·판매하는 등으로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 신청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동수원세무서장 등 5개 세무서장은 A사 등 8개 법인으로부터 부족 징수된 법인세 총 5억4천645만7천220원의 추가징수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등 부족징수

 

이와 함께 강릉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는 B유흥주점이 2008년 2기 부가세 과세표준보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2천48만9천993원을 적게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방치했다.

 

또한 총 89개 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부가세 과세표준에 비해 총 34억6천787만7천401원이나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관할 세무서는 이를 그대로 뒀다.

 

감사원은 강릉세무서장 등 15개 세무서장에게 "B 유흥주점 대표 등 8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등 총 5억1천963만7천340원(교육세 1억1천981만9천771원)을 추가 징수결정하라"고 조치했다.

 

□ 외국법인의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부족 징수

 

감사원은 이 외에도 서인천세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인천세무서는 지난 2007년 10월 25일 C주식회사가 미국법인에 제품의 제품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특허권 및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18억1천347만2천284원을 지급한 후 올 5월28일 현재까지 사용료 지급액의 원천징수세액 27억2천202만840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인천세무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 그 결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해 C사가 징수·납부해야 할 원천징수세액 2억9천922만2천9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과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3천626만9천440원 등 총 3억3천549만2천360원이 부족 징수됐다.

 

감사원은 이에 "서인천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과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추가 징수 결정하라"고 밝혔다.

 

□ 영업보상금 익금산입 누락으로 법인세 등 부족 징수

 

서인천세무서는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접수·처리하는데 있어 부적정한 처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D법인은 자사 소유의 자동차부품도매 사업장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자 토공으로부터 2007년 11월16일 5억5천860만원, 2008년 8월8일 2억3천940만원 등 총 7억9천800만원을 영업손실보상금으로 수령하고도 이를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채 이 중 1억2천만원은 2007년 11월29일 대표이사 E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억7천800만원은 법인명의의 통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경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익금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인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임원에게 상여처분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해야 한다.

 

서인천세무서는 그러나 7억9천800만원은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징수하고 대표이사 E씨에게 지급된 1억2천만원은 상여처분해 이에 따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뒀다.

 

그 결과 법인세 총 2억9천423만2천470원(2007사업연도 2억1천247만520원, 2008사업연도 8천176만1천95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대표이사 E씨에 대한 소득세 3천918만8천870원 등 총 3억3천342만1천340원이 부족 징수 결정됐다.

 

감사원은 이에 "서인천세무서장은 부족징수결정된 법인세 및 소득세를 추가 징수결정하라"고 주문했다.

 

□ 부동산 미등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등 미징수

 

게다가 북인천세무서는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교환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북인천세무서는 지난 2005년12월28일 갑이 을에게 토지 및 건물을 7억3천만원에 양도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접수·처리했다.

 

'소득세법'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권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토록 돼 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돼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 이전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때에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 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토록 돼 있다.

 

그런데 갑은 실제 이 토지 및 건물을 을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05년 2월21일 병과 정에게 양도했고, 그 대가로 갑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5억6천만원의 채무를 병 등 2인에게 승계시키면서 병 등 2인 소유의 임야를 받았다. 이후 갑은 이와 같은 교환거래로 취득한 임야를 자녀인 무 명의로 등기했다.

 

한편 병 등 2인은 2005년 12월16일 갑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미등기상태로 다시 을에게 양도했고, 그 대가로 융자금 5억6천만원과 보증금 200만원 등 채무를 을에게 승계시키면서 을로부터 현금 1억4천만원과 토지를 받은 다음 이 토지를 병의 남편인 기 명의로 등기했다.

 

북인천세무서는 이에 따라 갑이 병 등 2인과의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를 아들 무 명의로 등기한 것, 병 등 2인이 을과의 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를 병의 남편 기에게 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무와 기에게 증여세 총 1천365만9천870원(무 509만8천990원, 기 856만88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부과결정하고, 병 등 2인이 을과의 교환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2억8천700만원)에는 양도소득세 2억9천72만2천380원(병 1억7천206만4천580원, 정 1억1천865만7천8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과세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북인천 세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이에 감사원은 "미징수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징수결정하라"고 북인천세무서장에게 촉구했다.

 

□ 공연주최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미징수

 

또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재단법인 F문화재단 등은 공연료와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세무서와 고양세무서는 공연주최단체가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 부가세 대리납부세액을 미징수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가세법'에는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으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자는 외국법인에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토록 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단법인 F문화재단은 10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공연료 총 15억206만7천774원과 관련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재단법인 G문화재단도 2개 외국법인에 지급한 공연료 총 3억9천116만8천423원과 관련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성남세무서와 고양세무서는 지난해 12월 중부지방국세청에 관내 공연주최단체가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통보했다.

 

그 결과 F․G문화재단이 지급한 공연료 총 18억9천323만7천197원에 대한 부가세 대리 납부세액 2억825만6천20원(F문화재단 1억6천522만7천400원, G문화재단 4천302만8천620원, 가산세 포함)이 미징수 됐다.

 

감사원은 이에 "성남세무서장과 고양세무서장은 미징수된 부가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결정하라"며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 직업운동선수·연예인의 전속계약금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족 징수

 

감사원은 강릉세무서 등 8개 세무서가 프로축구선수 등 직업운동선수와 연예인이 소속 구단 또는 소속사로부터 수령한 전속계약금 등과 관련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둬 종합소득세 1억3천52만9천661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4천102만3천29원 포함)을 부족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프로축구선수 등 직업운동선수 및 연예인이 소속 구단 또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 등은 운동선수 등이 독립된 자격에서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의 대가 성격을 지니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이에 "강릉세무서장 등 8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부족징수결정된 종합소득세를 추가 징수결정하라"고 밝혔다.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에 대한 벌금상당액 미부과

 

감사원은 이 외에도 서인천세무서가 벌금상당액을 납부토록 통고 처분할 때 포탈한 세액의 벌금상당액 외에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에 부가세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추가 합산해 벌금 상당액을 산정해야 했지만, 포탈세액과 관련한 벌금상당액만 산정해 통고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의로 공급가액의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는 정당한 벌금액(2억2천691만8천490원)보다 4천52만1천100원이 적은 1억8천639만7천390원을 납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통고처분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며 "앞으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벌금상당액을 추가로 합산하지 않은 채 통고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서인천세무서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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