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회계참여의 보고
회계참여는 계산서류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성의 경과 등에 관하여 회계참여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374조제1항 후단). 이 회계참여보고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계산서류 등과 함께 일정기간,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여 주주·채권자 등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동법 제378조)
3.1.4. 부정행위의 보고
회계참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사(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직무집행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감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 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75조).
회계참여의 직무집행은 이사의 부정행위 등의 적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무인 계산서류 등의 작성과정에서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감사권을 갖는 감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3.1.5. 계산서류 등의 비치
회계참여는 계산서류 등의 서류를 법무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계참여가 정한 장소(자신의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동법 제378조제1항).
각 사업연도별 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회계참여보고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이사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2주간 전)의 날부터 5년간 비치한다. 다만 주주총회의 개최를 생략한 경우(동법 제319조 제1항)에는 그 제안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간 비치한다. 그리고, 임시계산서류 및 회계참여보고는 임시계산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간 비치한다. 이처럼 회계참여에 대해 회사 측과는 별도로 계산서류 등에 관해 비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회사가 계산서류 등의 내용을 임의로 조작·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참여의 성명(감사법인 및 세무사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비치장소는 등기사항이다(제911조제3항제16호).
한편, 회계참여설치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는 회계참여설치회사의 영업시간 내(회계참여가 청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언제든지 회계참여에 대해 ① 계산서류 등이 서면으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당해 서면의 열람·제공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열람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회계참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제378조제2항).
3.2. 권한
3.2.1. 회계장부 등의 열람
회계참여는 언제든지 회계장부 또는 회계자료(이러한 것들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된 때는 당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법무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표시한 것을 포함)를 열람하거나 이를 등사할 수 있으며, 이사(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집행임원·이사) 및 지배인 기타 사용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374조제2항, 제6항).
3.2.2. 자회사조사권·이사회출석권
회계참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회계참여설치회사의 자회사에 대해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계참여설치회사 또는 그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만,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러한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이사회설치회사의 회계참여(회계참여가 감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인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사원)는 계산서류 등·임시계산서류·연결계산서류를 승인하는 이사회(동법 제436조제3항, 제441조제3항, 제444조제5항)에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필요하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동법 제376조제1항).
이와 관련하여 회계참여설치회사의 경우 상기 이사회를 소집하는 자는 당해 이사회 회일의 1주간 전(또는 정관으로 단축한 기간)까지 각 회계참여에 대해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회계참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동법 제368조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