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탈세문제가 크게 보도됐다. 국세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2천601명에 대해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탈루액이 총 3조5천941억원이다. 1인당 평균 14억원 정도이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1조4천3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5억5천만원에 이를 만큼 거액이다.
세무조사가 거듭될수록 소득탈루율이 낮아지고 있다. 1차 세무조사 때에는 56.9%로 탈루소득이 신고소득보다 훨씬 컸으나, 9차 세무조사 때에는 43.9%, 10차 세무조사 때에는 40.9%로 탈루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소득탈루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납세성실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세무조사가 거듭될수록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소득탈루율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최초에는 소득탈루가 가장 의심되는 소득자들을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가 거듭될수록 소득탈루 의심도가 그 다음으로 높은 잠재적 소득탈루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는 점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사회 전체의 소득탈루율은 종전과 동일하더라도 세무조사가 거듭됨에 따른 표본추출대상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서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전반적인 소득탈루비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다행히 현실에서는 성실신고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필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실적과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분석해본 결과, 사업소득 신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신고율은 2000년 54.2%, 2003년 63.6%, 2007년 73.7%로 상승하고 있다. 사업소득 신고율 상승의 주된 요인은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영수증 복권제도 등 제도개편과 과세당국의 노력, 과세자료의 전산화 등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더 중요하게는 성실신고에 대한 일반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의식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소득신고율의 상승은 소득탈루율의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탈루규모의 비율도 2000년 7.1%에서 2007년 3.6%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성실납세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및 세금추징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크게 놀라고 있다. 따라서 소득탈루 및 탈세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고액탈루자는 2천601명이다. 2008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대상자(면세자 포함)는 491만3천명이다. 고액탈루자의 비율은 0.05%에 불과하다. 고액탈루현상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과표를 축소신고하는 경향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으나 성실납세자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 고액의 소득탈루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만큼 99.95%의 나머지 사업자들은 소득탈루율이 훨씬 낮거나 또는 성실신고자로 볼 수 있다. 극히 일부의 고액탈세자를 대상으로 작성된 통계수치를 일반화해 생각함으로써 개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소득 탈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채찍방안과 당근방안을 모두 생각할 수 있다. 그동안의 정책은 주로 채찍정책 위주였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나 영수증 복권제도 등이 근로소득자나 일반소비자에게는 당근이지만 자영사업자에게는 채찍정책이었다. 그밖에 세무조사 강화, 과세자료 전산화 등도 채찍이었다. 최근 들어 성실신고자를 대상으로 일부 특별공제를 한정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만큼 당근정책은 희소했다.
사업소득 탈루율을 더욱 낮추기 위해 채찍을 강화하면 다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서는 효과가 한정적이다. 효과측면에서는 당근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고액납세자일수록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주어 사업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세무상 또는 금융상 편의성을 증대시켜주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고소득자^고액탈세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존경받고 성실한 고액납세자를 존경하는 방향으로 사회의식 구조를 전환함으로써 고액납세자를 양산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동안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신고율이 낮다는 전제하에 소득공제 수준을 일부러 낮게 책정해 온 측면이 있다. 소득탈루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였으나, 최근 소득신고율이 높아지면서 세부담의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역차별적 요인 제거를 위해 사업소득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