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자격 및 선임
회계참여는 공인회계사(감사법인을 포함) 또는 세무사(세무사법인포함)이어야 한다(동법 제333조제1항). 감사법인 또는 세무사법인이 회계참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사원 중에서 회계참여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고 이를 주식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회계참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선임한다(동법 제329조제1항).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가중할 수 있으며 정족수의 제한이 있다(제341조).
한편, 회계참여는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지배인 기타 사용인, 외부감사인을 겸할 수 없다(동법 제333조제3항제1호, 제337조제3항제2호). 회계참여가 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은 외부감사인을 겸할 수 없다(동법 제337조제3항제1호, 회계사법 제24조제1항제1호, 제34조의11 제1항제2호). 또한 감사법인이 외부감사인인 경우에는 당해 감사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회계참여가 될 수 없다. 이를 허용하면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 종임
회계참여는 다른 임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와는 위임의 관계에 있으며(일본회사법 제330조), 따라서 위임관계 종료의 일반사유(일본민법 제653조)가 종임사유가 된다.
2.4.1. 임기만료
회계참여의 임기는 이사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설치회사 이외의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임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 최종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이지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일본회사법 제332조제1항). 다만 공개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위원회설치회사 제외)에는 정관으로 임기를 선임 후 10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334조제1항, 제332조제2항). 그러나 위원회설치회사의 경우에는 1년이고(동법 제332조제3항 참조), 외부감사인설치회사로서 이익배당 등의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한 경우에도 회계참여의 임기는 1년이다(동법 제459조제1항 참조).
어느 경우이든 재선은 허용된다.
정관 변경에 의해 회계참여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시에 임기가 종료한다(동법 제334조제2항).
2.4.2. 해임
회계참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동법 제339조제1항). 이때 정관으로 결의요건을 가중할 수 있으며, 출석정족수의 제한이 있다(동법 제341조). 이 해임결의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된 회계참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339조제2항).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당해 회계참여가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회계참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 등을 말한다.
해임결의가 부결된 경우에는 법정의 요건을 충족한 소수주주는 당해주주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계참여의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854조)
한편, 회계참여는 주주총회에서 회계참여의 선임·해임 또는 사임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법 제345조제1항). 회계참여를 사임한 자는 사임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사임한 이유에 관해 진술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를 위해 이사는 회계참여에 대해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해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이러한 규정은 회계참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