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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실]일본 회계참여제도와 그 시사점 ⑤

법인세법 인한 회계처리도 인정돼야

1.3.3. 중소기업회계기준의 통합 : 중소기업회계지침

 

그 결과, 중소기업이 회계처리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3개나 되었고, 실무에서는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회계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 협회나 단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통일된 것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의 계산관련 서류에 대한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통일된 단일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하여 회계기준의 통합을 위하여 2005년 3월 ①일본세리사회연합회 ②공인회계사회 ③이용자대표로서 '일본상공회의소' ④기업회계기준의 제정 주체인 '기업회계기준위원회'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회계통합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2005년 8월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중소기업이 계산관련서류를 작성할 때 그 준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한 회계처리 및 주기사항 등과 함께 회계참여가 계산관련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준거하는 것이 적당한 회계기준을 정한 것이다.

 

1.3.4. 중소기업회계지침의 기본인식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의 필요성과 그 기본 방향성에 관해 중소기업회계지침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1)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의 경제적 실태가 같다면 모든 회사에 있어서 회계처리도 동일하여야 할 것이지만, 거래실태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면 회계처리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회사의 회계기준과는 구별되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회계기준의 확립은 당연히 필요하다.

 

2) 어떤 회계기준을 중소기업을 위한 회계규범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수익의 관점에서 회계처리의 간소화와 함께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도 일정한 경우에는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경우'란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회계기준이 없는 사항의 경우로서 이때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한 결과가 기업실태를 비교적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것도 적절한 회계처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회계기준에 있는 사항이더라도 회계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회계참여의 개념

 

2.1. 의의

 


회계참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계에 관한 전문가로서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일본회사법 제374조제1항)함과 동시에 당해 계산서류를 이사와는 별도로 보존하고, 주주·회사채권자에게 공시하는(동법 제378조) 것을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의기관이다(동법 제326조제2항).

 

2.2. 설치

 

회계참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해 모든 주식회사에서 둘 수 있다(동법 제326조 제2항). 즉 주식회사의 임의기관이다. 회계참여를 두고 있는 회사를 '회계참여설치회사'라고 하는데(동법 제2조 제8호), 회계참여설치회사 중 공개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동법 제327조 제2항 단서). 이는 회계참여설치회사 중 비공개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회계참여가 감사를 대체하는 셈인데, 이에 대해서는 회계참여는 업무집행기관이고 감사와는 직무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비판이 있다. 그리고 회계참여는 외부감사인이 있는 경우에도 선임할 수 있다. 양자는 계산서류의 작성과 그 계산서류에 대한 감사라는 각기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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