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면세점 인수가 불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주)호텔롯데가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하기 위해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허 결정을 내렸다.
부산경남지역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기업결합 금지 조치는 사상 5번째 금지조치로, 면세점 업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최초로 부과한 시정조치다.
공정위는 (주)호텔롯데가 파라다이스면세점을 인수할 경우 면세품 가격인상(할인감소)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감소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들 간의 수평결합으로서 시장의 경쟁구조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 관련 시장 및 경쟁제한 효과에 대해 면밀히 분석․심사했다"며 "결합으로 인해 거의 완전한 독점상태(시장점유율 97.4%)가 초래되고, 현재 부산지역 면세점들은 서울, 제주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제한 폐해 발생이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