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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세정연구실]일본 회계참여제도와 그 시사점 ③

세무사·회계사 기업 내부기관 인정 책임성 강화

1.2. 중소기업 회계업무의 실태와 회계참여

 

1.2.1. 중소기업 회계업무의 실태

 

중소기업의 회계는 세무회계이다. 예컨대 기업의 재무상태를 올바르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이 필요한 경우라도 과세의 필요성 때문에 세법에서는 감가삼각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실태와는 유리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만큼 계산관련 서류에 대한 신뢰성 또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세무회계업무를 세무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세무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기장대리 등의 회계업무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세무신고의 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수임하고 있다.

 

회계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개업공인회계사의 경우도 세무사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세무회계 및 세무신고의 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1.2.2. 중소기업 회계업무 실태의 반영

 

중소기업의 이러한 실태를 고려해서 중소기업의 회계업무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및 개업공인회계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계산관련 서류의 적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회계참여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계참여는 중소기업의 실태를 법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만 다음의 점에서 회계참여의 업무는 과거에 세무사 등이 영위해 왔던 업무와는 다르다.

 

첫째, 세무사나 개업공인회계사가 회계업무를 수행할 때 종래에는 회사의 외부자의 입장에서 한 것이지만, 회계참여로 취임하게 되면 회사 내부기관의 입장에서 하게 된다.

 

둘째, 회계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게 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종래의 회계업무는 세무회계이고 기준은 세법이다. 이에 반해 회계참여가 행하는 회계업무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1.2.3. 회계참여제도에 의한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이러한 차이에 의해 회계참여가 작성한 계산관련서류에 대한 신뢰성은 다음의 점에서 높게 평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외부인일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사정에 관해  몰랐다는 이유가 성립하기 쉽고 게다가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데 반해, 회계참여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회사 내부의 기관인 경우에는 계산관련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회사 내부사정에 관해 몰랐다는 이유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한, 입법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본의 회사법상 회계참여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은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등 책임을 추궁할 수단도 다양하다. 그 때문에 세무사 등이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의 긴장도는 회계참여의 쪽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통일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기하여 계산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편이 과세정책을 중시하는 세법기준으로 계산관련서류를 작성하는 것보다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회계참여에 의한 계산관련서류의 작성은 중소기업의 계산관련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1.3.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정비

 

회계참여제도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그 이용이 예상되는 제도이고, 중소기업의 계산관련 서류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계산관련 서류의 작성에 기준이 되는 회계기준의 확보가 제도도입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여기서는 회계참여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정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제도와 중소기업 대상의 기업회계기준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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