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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판사출신 이지수 씨 임명

전산정보관리관 이어 두 번째 여성 국장 탄생

세무조사 일시 중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이지수<사진, 45세, 女>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로써 지난 7일 임명된 임수경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국장이 탄생했다.

 

국세청은 24일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판사 출신의 이지수 변호사를 영입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미국 Boston University 법과대학원(석사)을 졸업했으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를 거쳐 지난 96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해 왔다.

 

신임 李 납세자보호관은 수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분쟁이나 이해대립에 대한 법적판단업무를 수행했고, 조세법 전문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국세청은 신임 李 납세자보호관이 법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대변업무를 풍부하게 경험, 향후 납세자 보호업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신임 李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통솔하면서 이들이 독립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독려하는 업무도 맡는다.

 

특히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새롭게 도입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권한도 행사한다.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는 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 견제장치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는 중복세무조사, 사전승인 없는 조사기간 연장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침해의 중대성 여부를 따져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세청은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서 서서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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