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인 주택 매입자와 7개월가량 동거생활을 해 온 주택 매도자의 노력을 인정해 조세심판원이 이례적으로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며 이 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은 예외적 감면혜택이라는 법령성격 탓에 과세관청은 물론, 불복심리기관인 조세심판원 조차 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등 다소 억울한(?) 사례도 승소율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조세심판원은 21일 국세청이 과세논리를 뒤집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등 이색적인 심판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99년 일산지역내 분양받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총 1년 6개월간 거주했으나, 배우자 인척들과 공동체 생활을 위해 2006년 4월까지 전세를 두고 타 지역에서 거주했다.
이후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인척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일산에 소재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비과세 요건을 규정한 관계법령은 1년 거주가 아닌 2년 거주 요건으로 변경<03년11월>된 이후였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은 안 A 씨는 그러나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되돌려주는 한편, 새로 거주할 아파트의 매매대금도 치러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A 씨는 결국 자신의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가 있던 백 某씨와 다소 어색한 동거에 들어갔다.
신혼부부였던 백 씨와 약 6개월가량 전세입자 관계로 동거를 한 이후 잔금관계를 통해 정식 매매키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A 씨의 입장에선 당장 급한 금전관계와 6개월 부족한 거주요건을 채울 수 있으며, 갓 결혼한 백 씨 입장에선 2천만원 가량 싸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어색한 동거가 사회통념상 부합되지 않는 등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A 씨에게 양도세 2천8백여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과세결정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평형이 24평에 불과함에도 자녀가 있는 A씨와 신혼부부인 백 씨가 함께 함께 사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 씨에 대한 사실판단 심리에서 “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안 후 청구인 세대가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사실을 아파트 관리소장 및 통장이 확인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심판원은 또한 “아파트 취득자인 백 씨가 동거확인서를 제출했으며, 동거기간 중 A씨의 통장에서 관리비가 지출된 점에 비춰볼 때 실제로 쟁점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A 씨의 눈물겨운 비과세 충족 노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