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관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관세청과 국세청간의 체납자료 업무공조가 되지 않아 3천억원에 달하는 내국세 체납이 발생한 한편, 2007년부터 2년간 결손처분한 금액만도 1천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액의 세금이 체납 및 결손된 주된 요인으로는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부과된 내국세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관장의 내국세 체납자료 인수에 대한 절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부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적인 문제는 지난 '98년부터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이며, 상위법령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규정에서는 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결국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세금인데도 국세청이 10년이 넘게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삼아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과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부족해, 충분히 활용 가능한 체납정보도 아예 도외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관세청 소관 내국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지난 2년간 총 8명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도 2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타 기관과의 과세정보협력에 보다 적극적이었다면, 징수기관으로서 체납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우스운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은 최근 본·지방청장 주관하에 열리는 각종 회의에서 올해 세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정적인 세수확보 방안을 연일 강구 중이다.
그러나 국내경기가 여전히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세수를 끌어올리기가 마땅치 않은 실정으로, 결국 체납 중인 세금을 걷어 들이는데 일선 직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웃한 관세청과 과세정보 활용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수천억원대의 체납세금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세무서 직원들만 죄이는 이같은 모습은 무척이나 아이러니하다.
국세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