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난해 세금 과소 부과는 총 1천910건, 액수는 4천82억원이며 이와 관련해 신분상 조치를 받는 직원은 국세청 전 직원의 17.2%인 3천375명, 이중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16명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회계연도 국세청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나타났다.
특히 국세공무원의 세법적용 착오나 잘못된 사실판단, 계산실수 등로 발생한 과소부과는 지난 2006년 2천824억원대로 줄어들었다가 2007년 4천18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가 작년에는 1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와 과소부과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2006년 2천800명에서 2007년 3천152명, 2008년에는 3천37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징계인원은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16명을 자치했다.
정양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부감사에 의해 국세공무원의 실수로 밝혀진 과소부과 부족분은 징수시 고스란히 납세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포함되어 징수된다면서 실제로 이같은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2005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양석 의원은 공무원의 실수로 세금을 덜 걷게 되면 세수누락이 발생하고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하는 억울한 납세자도 생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직원들이 과소부과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자들의 과소 매출신고에 있다며 매출신고가 정직해야 직원들의 과소부과가 줄어들고 가산세와 징계사유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양석 의원은 지 난6월 이같은 과소부과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과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한 세액이 의도적 과소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한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