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12.14. (일)

기타

행안부, 기능직공무원 6급→5급으로 상향 조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고직급이 6급이던 기능직공무원은 5급 직급이 신설되는 등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되고, 7·9급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전 대기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현재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간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며, 제한 기간내 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던 것이, 단순반복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각급 기관의 기관장이 전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정보통신현업직렬을 제외한 기능직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최고직급이 6급이 한계였던 것을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기능 5급 직급을 신설했다.

 

또한 조리직렬이 신설되고 교환·난방직렬을 각각 전화상담·열관리직렬로 변경됐으며, 계급과 상관없이 장과 원이 혼재돼 있던 직급명칭을 5급은 기장, 6·7급은 장, 8~10급은 원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임용시험령'을 함께 개정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하는 등 국가기술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공직에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계고·전문대학을 졸업한 인재를 학교장 추천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7·9급 공채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해당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대기자를 일괄 임용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합격을 하고도 임용예정기관에 결원이 생길 때까지 대기해야 했다.

 

이 외에도 현재 공무원은 2년간 전보가 제한돼 제한 기간내에 공무원을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반복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없이 각급 기관의 기관장이 전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기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은 공직사회에서 기능인이 우대받는 제도를 마련해, 사회 전반적으로 기능인 존중풍토를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전보제한 완화를 통해 인사관리의 현장적합성을 강화하고 장기근무로 인한 민원유착 등의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