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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발아된 대두콩은 ‘콩 또는 콩나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발아 콩도 일반 콩으로 품목결정

씨앗 일부가 발아된 콩은 과연 콩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콩나물로 취급해야 할까?

 

일반인들에게는 불필요한 지식이지만, 콩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업자들에게는 큰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일반 콩인지 또는, 콩나물인지에 따라 품목번호(HS)과 바뀌며, 품목이 다르면 관세율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관세청은 올 들어 7회차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일부 발아된 콩 등 수입당시 품목분류로 쟁점이 발생한 총 7건 물품에 대해 품목결정을 내렸다.

 

이날 화제가 된 발아된 콩은 0.8∼1cm 정도 발아된 대두콩<사진>으로, 관세율표 제0709.90호의 콩나물로 분류할 지, 아니면 제1201.00호의 대두콩에 분류할지를 두고 쟁점이 일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콩나물의 경우 크게 자엽부, 배축부, 뿌리로 나뉘며 자란 길이 또한 보통 7∼10cm 정도인 반면, 쟁점물품은 콩나물의 주요 부분 중 하나인 배축부가 1cm정도 이하로 거의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대두콩(제1201.00호)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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