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앗 일부가 발아된 콩은 과연 콩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콩나물로 취급해야 할까?
일반인들에게는 불필요한 지식이지만, 콩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업자들에게는 큰 관심일 수 밖에 없다.
일반 콩인지 또는, 콩나물인지에 따라 품목번호(HS)과 바뀌며, 품목이 다르면 관세율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관세청은 올 들어 7회차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고, 일부 발아된 콩 등 수입당시 품목분류로 쟁점이 발생한 총 7건 물품에 대해 품목결정을 내렸다.
이날 화제가 된 발아된 콩은 0.8∼1cm 정도 발아된 대두콩<사진>으로, 관세율표 제0709.90호의 콩나물로 분류할 지, 아니면 제1201.00호의 대두콩에 분류할지를 두고 쟁점이 일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콩나물의 경우 크게 자엽부, 배축부, 뿌리로 나뉘며 자란 길이 또한 보통 7∼10cm 정도인 반면, 쟁점물품은 콩나물의 주요 부분 중 하나인 배축부가 1cm정도 이하로 거의 없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대두콩(제1201.00호)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