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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지방세

감사원 "강남구 재산세 중과 대상인데도 과세 안했다"

강남구 기관운영감사 결과

서울 강남구가 관내 유흥주점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못해 중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남구는 같은 건축물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각각 허가를 받고도 실제로는 두 영업장을 통합해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중과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방세법 상 유흥주점으로 보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이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고율 분리과세(과세표준의 1천분의 50)하도록 돼 있으며,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강남구는 그러나 관내 유흥주점이 인수할 당시부터 내부계단을 연결해 함께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데도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재산세 3억9천87만3천590원을 중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아 유흥주점과 통합 운영하는 등 실제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의 건축물과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추가 부과·징수하라고 강남구청장에게 시정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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