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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稅務調査가 위협이나 善心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

며칠전, 백용호 새 국세청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새 청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기대하는 바도 크다. 그 취임사 가운데 필자의 눈에 띄는 대목은 세무조사를 조세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것이다.

 

'세무조사'라는 용어는 각 세법(실체법)에는 없는 말이고 조세범처벌절차법(제3조, 제8조 등)에서 쓰고 있는 정도이다가 '96년12월30일(법률 제5289호)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9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세무조사라는 용어를 쓰고 세무조사를 해 왔는가?

 

세무조사의 개념을 따로 규정한 바는 없고 세무에 관한 문제는 권한있는 관청이 이를 조사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관념에 따라 그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돼 왔던 것이다. 다만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각 조세 실체법에서는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근거(예를 들면 법인세법 제66조)를 두고 있으며 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기 위해 장부와 증빙서 등을 징취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세무조사라고 불러 온 것이다. 특히 경정의 경우에는 일단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란 (2007.7.20일자 更正의 法理와 현실)을 통해 지적한 바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같은 법 제81조의6에서는 세무조사의 대상과 선정에 관한 요건을 마련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관한 재량권을 법률로서 제한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세행정에 관한 홍보가 언론에 떠오르는데 국세청장은 전과 다름없이 특별관리를 하겠다, 특별조사를 하겠다, 조사를 안하겠다는 등의 발표를 하여 납세자에게 때로는 위협을 주고 또 때로는 선심을 쓰기도 한다.

 

국세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관청이다. 법이 정한 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집행의 내용을 법률이 위임해 준 재량권을 벗어나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무조사를 납세자에게 선심을 쓰는데 활용하는 일이 많아졌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언론에 비치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각 행정부처에서는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최근에도 지식경제부장관이 '新성장동력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마치 세무조사를 다른 행정부처와 국세청 사이에 흥정을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조세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지원해야지,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는 법치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산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도 그 원인을 따져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국세행정의 내용, 특히 세무조사가 마치 국세청장의 권한에 의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있다고 본다. 민주국가에서의 모든 행정은 법률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른바  법치행정이어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조세행정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큰 행정이므로 법률 적용이 엄격하고 정확해야 하기에 헌법이 따로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조세법은 실체적인 규정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집행에 있어서도 민주적이고 법 적합성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새 국세청장은 이러한 법 취지와 과세 현실을 미리 파악하고 취임과 때를 맞춰 조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신고납세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로써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는, 이른바 경정처분을 하려면 그 원인이 뚜렷하고 법에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이 된 납세자에게는 그 원인을 조사 전에 소명하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소명을 소홀히 하여 납세자들의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세무조사의 불신을 사게 됐다.

 

새 국세청장에게 거는 납세자의 기대는 크다. 법의 충실한 집행자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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