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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지방세

감사원, 광주광역시 동구 등 38개 기관 시정조치

부서간 미협조로 취득세 부과 못해

광주광역시 동구 등 38개 기관이 명의신탁에 다른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부서간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전라남도청과 관하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관운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에서 지난 2007년 11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명의신탁자 A某씨에게 같은해 12월 과징금 3천262만410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명의신탁 관련 자료를 세무과로 통보하지 않아 세무과에서는 명의신탁자 A씨에게 취득세 651만6천530원(가산세 257만9천460원 포함)을 부과하지 못했다.

 

또한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미부과한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은 부과하고도 부서간 협조 미흡 등으로 취득세 등 총 35억4천3만8천38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등 38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명의신탁자 65명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앞으로 명의신탁 자료를 과징금 부과부서에서 지방세 부과부서로 늦게 통보하는 등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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