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세 통계자료 요구 목적에 세입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에 국세 통계자료 요구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제안됐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국회가 국세수입전망이나 세법개정효과에 대한 세수추계를 정교화하고 국회차원의 독자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려면 개별 납세자료에 기초한 과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는 국회에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의 제·개정법률안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세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예산안의 분석업무가 주요업무의 하나인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조차 국세청에 직접 요구할 수 없어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추계나 조세정책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국회의 합리적인 조세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입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세입예산안의 분석에 필요한 경우에 국세 통계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