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로와 (주)두산이 자신의 소주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경품고시에 규정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를 초과해 경품을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진로와 두산에게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현상경품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해 응모권 추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기 또는 연기 등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써, 1일부터 시행되는 경품고시 개정안에도 계속 유지되는 조항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올 2월15일까지 100일간 '참이슬', '참이슬 fresh' 및 '진로 J' 등 제품 3종을 대상으로 현금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총 30억원 규모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시행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이 제품 80만8천215병의 병뚜껑 안쪽에 '축!당첨 일만원', '축!당첨 오만원', '축!당첨 오백만원'을 기재한 후,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16억2천561만원을 초과해 실제 90억3천709만원의 경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경품부상품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또는 그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올 2월15일까지 124일간 '처음처럼' 제품을 대상으로 진로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10억원의 소비자현상경품행사를 실시했다.
또한 '처음처럼' 12만360병의 병뚜껑 안쪽에 '축!당첨 일만원', '축!당첨 오만원', '축!당첨 오백만원'을 기재한 후,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인 3억5천365만8천원을 초과해 실제 15억8천793만원의 경품을 전국 소비자에게 배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았던 경품행사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소비자들이 ‘소비자 현상경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과도한 경품이 아닌 가격이나 품질을 통한 경쟁이 이뤄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