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인하했음에도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군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디지털세정신문 6월30字 관련기사>, 충청북도는 30일 지난 5월 26일 관련조례의 신속한 개정 촉구로 충북도내 12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는 조례개정을 완료했고, 5개 시군은 의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나머지 2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납세자 불안해소를 위해관련조례를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시군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