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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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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경품 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완화 방침에 부응해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경품고시를 개정,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경품 규제'는 폐지된다. 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간행물에 부수되는 경품에 대해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등 별도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종전고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현상경품 규제'를 폐지할 경우 사행심을 조장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경품고시 개정(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같은 달 16일 관보에 게재했다.

 

 

구분

 

현 행

 

개정(안)

 

소비자

경품

 

거래가액의 10% 초과금지. 다만, 경품류가액이 5천원 이하인 경우 10% 초과 허용(재판가유지가 허용되는 간행물에 부수되는 경품은 5천원 이하라도 10% 초과 금지)

 

폐지

(단, 재판가유지가 허용되는 간행물에 부수되는 경품에 대하여는 1년간 종전고시 적용)

 

소비자

현상경품

 

예상매출액의 1% 초과 금지. 다만, 경품류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1% 초과 허용. 개별 경품류의 최고 한도액은 500만원 초과 금지

 

5년 주기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존속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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