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2월 지방세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개정작업을 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혹시나 개정작업을 하지 않아 감면된 세액이 아닌 원세액을 납부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납세자는 "지방세법상의 세율로 과세하면 시·군 조례와 다르게 과세하는 게 되고 조례에 의한 세율로 과세하면 지방세법을 위반한 과세처분이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신뢰받는 세정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기준을 정하고 지방세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지난 2월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주택 재산세율은 과표기준 4천만원 이하는 세율이 1.5/1천에서 6천만원이하가 1/1천으로 바뀌는 등 주택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고 세율도 감소했다.
개정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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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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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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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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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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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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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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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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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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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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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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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3/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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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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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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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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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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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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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2.5/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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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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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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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지자체는 그러나 이러한 행안부의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4개월여가 지난 6월 29일 현재까지도 개정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군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더라도 올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택 재산세는 감면된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되고 납세자는 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음 회기 때 개정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번 주택재산세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충북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행안부가 도에 공문을 보내고 도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목요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도에서 몇월 몇일까지 개정을 하라고 했다면 벌써 모든 시군이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며 "개정을 한 충북도내 지자체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한 것인데 알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직사회는 공문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다른 충북도내 지자체들도 "내년에 지방세법이 전면 개편이 되는 데 이때 한꺼번에 할 계획이었다","홈페이지에 올라온 시세조례만 바꾸지 않았을 뿐 개정을 했을 것"이라는 등의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로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는 시군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시·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감면된 세액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당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조례와는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내 한 납세자는 "법과 규정을 이탈한 과세행위에 대해 어찌 납세자의 신뢰를 바랄 수 있겠느냐"며 "잦은 세제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란과 과오납 비리 등 지방세정에 대한 불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사소한 것들도 잘 챙겨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시·군 세무행정당국도 잘못이지만 시군 세무행정을 지도해야 하는 충북도청은 행안부에서 공문이 오는 것만 그대로 시군에 전달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도나 시·군청 모두 뭔가 생각 있는 세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올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가 아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 돼 납세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일은 없을 것을 보인다.
지방세 연구회 한 관계자는 "시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도 지자체는 지방세법이 상위법이므로 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세금을 많이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도 "대법원의 판례에도 이를 경우 상위법을 따르도록 판시돼 있다"며 "표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