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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내국세

국세청, 이자율 4종 종전대로 적용…행정예고 8월시행

국세청은 그간 적용해 오던 이자율 4종에 대해 종전 규정과 이자율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8월1일자로 시행되는 고시율 4종에 대해 29일 행정예고 했다.

 

적용 이자율 4종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연 9%)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10%) ▶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6.5%)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6.5%)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후 3년이 경과한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행정예고를 거쳐, 7월31일 관보에 게재한 뒤 8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할 예정인 4종의 이자율은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이자율을 고시하게 되는데,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연 10%)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이자율이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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