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2004년에 비해 3.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병휴직자가 많은 부처는 지식경제부, 국세청, 법무부 등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휴직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질병휴직, 고용휴직, 가사휴직, 해외유학휴직은 유사하거나 감소한 반면, 육아휴직자 수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활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총 휴직인원은 3천514명으로 이중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70%(2천445명)를 차지했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총 휴직인원 4천131명의 79%(3천247명)가 육아휴직자였다.
이는 지난 2004년에 비해 3.3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은 30대(약 80%)이나, 40대도 꾸준히 증가했으며, 남성육아휴직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가공무원 질병휴직도 지난 2004년 255명에서 약 1.5배 증가한 439명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휴직이 증가한 원인은 기구감축 및 업무량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질병휴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처는 지식경제부(160명), 국세청(63명), 법무부(59명) 순이었다.
국가공무원 해외유학휴직의 경우 2007년 181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170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반면 국내 연수휴직은 2007년 38명에서 2008년 5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이는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무원 스스로 자제하는 한편, 휴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사요건이 강화된 반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가 점차 강조되고 전문성 강화 및 자기개발 욕구가 증대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휴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휴직을 일부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휴직중인 공무원도 그 신분은 유지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휴직 중 학원출강, 개인사업 운영 등 영리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어학연수를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사례, 유학휴직 종료 후 바로 이어서 동반휴직을 사용하는 등 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해 실근무기간이 거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휴직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휴직승인을 하거나, 휴직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적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부적절한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시 시정 조치했으며, 휴직운영 실태를 심도 있게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휴직운영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인사담당자 및 공무원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해 휴직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인사감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개인목적으로 휴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